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월세신고제의 계도(유예) 기간이 6월 30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지연 신고 시는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진짜 100만원 과태료!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드디어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국토교통부는 그간 2차례에 걸친 ..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