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2025. 4. 10. 14:07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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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제의 계도(유예) 기간이 6월 30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지연 신고 시는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짜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드디어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2차례에 걸친 유예를 끝내고,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시행 시점 | 2021년 6월부터 도입, 2025년 6월 계도 종료 예정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항목 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원 (기존 100만원에서 완화)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유지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부는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확보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계약서를 작성한 뒤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지연 신고도 과태료 대상 → 날짜 꼭 챙겨두기
- 갱신 계약도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결국
2021년 도입 이후 유예를 거듭해오던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을 끝으로 진짜 시작됩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미신고 계약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앞으로의 계약은 신고 기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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