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부터 제도 전면 개편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지만,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된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병역 미필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가능!– 여권 유효기간 제한, 5월 1일부터 폐지그동안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하지만 2025년 5월 1일부터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약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 및 출입국..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