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부터 제도 전면 개편

2025. 4. 12. 12:4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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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지만,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된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병역 미필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가능!

– 여권 유효기간 제한, 5월 1일부터 폐지

그동안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일부터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약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 및 출입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었나?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 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최대 5년 최대 10년 (복수여권)
적용 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동일
적용 시점 2025년 5월 1일 신청분부터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병역 미필자라도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즉, 여권 유효기간은 늘어나지만, 병역법상 의무는 여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  병역 미필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및 유학, 출장 편의 개선
  •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 → 민원 부담 완화
  •  청년층의 글로벌 이동성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

결국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기존 5년 유효기간 제한 폐지

 

 단, 국외여행 허가 없는 출국은 여전히 위법
“여권은 자유의 상징이지만, 병역의무는 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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