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투기 방지 목적
서울 성북구는 정릉동 199-1 일대 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은 모아타운 예정지 및 인근의 ‘도로’ 지목 토지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이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 방지 목적이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무단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성북구 정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아타운 투기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서울 성북구청이 오는 4월 15일부터 정릉동 199-1 일대 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지정 기간은 2030년 4월 14일까지 총 6년간입니다.이번 조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시행을 앞두고일부 투기세력의 도로 지분..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