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13:53ㆍ머니팁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이 이를 나눠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hosun.com+6youtube.com+6연합뉴스+6donga.com+1hani.co.kr+1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씩 상속받아 총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약 1억 3,2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자의 공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donga.com+1hani.co.kr+1
이러한 상속세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연합뉴스+1youtube.com+1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방식 전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uters.com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하여,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mk.co.kr
이러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개편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일보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oleg.go.kr
이러한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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