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확정…헌법 따라 궐위 60일 내 실시
정부, 6월 3일 대선일 지정…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월)**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궐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시한을 준수한 일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치유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각 정당과 관계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