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이 과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예정지 712평을 30억 원대에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원래 정부가 환수했던 곳이나,
이윤형이 제기한 토지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되찾은 것이다. 북아현2구역은 현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근 북아현 뉴타운 아파트들은 15억~1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전국에 약 676만 평 규모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환수된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친일파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재산을 되찾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이완용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북아현2구역 땅 매각 후 캐나다 이주…커지는 국민 분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바로, 친일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712평 땅을 되찾아 약 30억 원에 매각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북아현동 545·546·608 일대 땅은 원래 이완용 소유였으나,
정부가 환수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이윤형은 "조상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윤형은 이 땅을 재개발 업자들에게 팔아
30억 원대 현금을 손에 쥔 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당시 북아현 일대 땅값은 평당 400만~450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 지역은 현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완공되면 지하 3층~지상 29층, 232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북아현뉴타운 개발 현황
북아현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며,
- 1-1구역: 힐스테이트 신촌 (15억5000만원 거래)
- 1-2구역: 신촌 푸르지오 (16억원 거래)
- 1-3구역: e편한세상 신촌 (17억7000만원 거래)
등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마쳤습니다.
초역세권 입지 덕분에 현재 부동산 가치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완용 재산의 규모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전국에 1801필지, 약 676만 평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환수된 부동산은 "**불과 0.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방 전에 매각하여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후손들은 추가 소송을 통해
되찾아간 땅까지 존재합니다.
이번 북아현2구역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몰수할 수 없으며,
민족 감정이 법질서보다 우선할 수 없다"
는 논리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 국민의 법감정,
- 역사적 정의 실현 요구와
크게 충돌하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제도를 개선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어야 할까?
친일재산 환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제도적 장치
1. ‘특별법’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현재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 하지만 이 법은 200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대상자 범위나 환수 기준이 너무 협소했어요.
개선 방향:
- 기간을 재설정하거나 영구적 적용이 가능한 상시법 체제로 전환
- 대상자 범위를 '명시된 인물' 중심에서 행위 기준으로 넓히기
(예: 일제강점기 고위관료, 경제협력자 등)
2. 친일재산에 대한 ‘추정의 원칙’ 도입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이 재산이 친일의 대가다’를 일일이 입증해야 했어요.
-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문서·증거가 소실돼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개선 방향:
- "당시 합리적 사유 없이 급격한 부의 증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가 추정하고, 후손이 반증하는 구조로 전환 (※ 마치 부정한 재산 추징 시 소명 책임을 전환하는 것처럼)
3. 소송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소송 지원 시스템 구축
-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소송 진행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지연됐어요.
개선 방향:
- 국가가 자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특별 소송 절차 마련 - 친일재산 전담 소송 지원 기구(예: "국가 귀속소송단") 설치
4. ‘소멸시효’ 문제 해결
- 일부 친일재산은
**소멸시효(취득시효 20년 등)**에 걸려 환수할 수 없게 됐어요.
개선 방향:
- 친일재산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 규정 마련
(※ 독일도 나치 관련 재산 환수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요)
5. 환수 재산 관리 및 활용 투명화
- 환수한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공적 목적(예: 역사교육, 독립운동 기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 방향:
- 환수 재산 전용 기금 설치
- 국민 참여형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용 용도 결정 및 감시
6. 과거사 정리와 통합 접근
- 친일재산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청산의 일부입니다.
개선 방향:
-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교육 사업과 통합 패키지로 추진 - ‘반민특위’처럼 과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상설 기관 설치
정리하면
"친일재산 환수의 근거를 더 튼튼히 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수 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노력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거나, 법률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 이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이에요!
요약하면
- 이완용 증손자, 북아현 땅 환수 → 매각 → 캐나다 이주
- 친일재산 환수율은 극히 낮고, 소송 승소 사례 존재
- 국민적 분노와 정의 실현 요구 재점화
생각해볼 점
과연 법은 과거의 정의를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역사적 부정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과 법적 정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