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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찾았다가 수갑…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눈물

by 햇빛성공 2025. 4. 20.

 

 

 

퇴직금과 수당 약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노동권과 체류자격 사이의 공백,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금 5천만원 달라 했을 뿐인데…”

노동청 앞에서 수갑 찬 이주노동자

 

2025년 4월, 수원 노동청 앞에서 한 3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접수하던 중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까지 일했던 공장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포함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사업주 측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체류자격’이 아니라 ‘노동권’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류자격과는 무관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청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표면적 법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왜 체불임금을 요구하면 체포될까?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체류 신분이 약해질 경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 퇴직금 못 받음 → 신고 → 신분 드러남 → 체포 및 추방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정당한 노동 대가조차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

  • 우리는 노동을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부정할 수 있는가?
  • 고용주가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청 신고 시 일정 기간 체포 면책 제도 마련
  2. ‘노동권 우선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
  3.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미지급 임금 강제 집행 강화
  4. 노동청과 출입국 당국 간 정보 공유 최소화 원칙 도입

 결국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건,
국적과 체류 신분을 초월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상식조차 법과 제도의 벽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벌받아야 할 것은 ‘일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못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