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여를 월 1회에서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급여 분할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월 1회 이상 지급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 절차 및 근로자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시행하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25일 월급, 이제 두 번 나눠 받는다?”
– 재정 압박 속 등장한 ‘급여 쪼개기’의 법적 쟁점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
매달 25일 월급을 받아 월세와 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거의 빈 통장이 된다.
그런데 최근 회사 내부에서 월급을 두 번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빠듯한 재정인데, 반씩 나눠 받으면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급여 분할 지급, 미국은 익숙하지만 한국은?
- 🇺🇸 미국: 격주 지급 제도가 비교적 일반적, 사업주 선호
- 🇰🇷 한국: 대부분 “월 1회 지급”이 기본
서울시-고용부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1회·2회 지급 선택권이 생기며 관련 논의가 확대되는 중이다.
급여 분할, 합법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분할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방식과 절차.
지급방식 변경 시 ‘필수 절차’
| 항목 | 필요조치 |
| 지급일 또는 지급횟수 변경 | 취업규칙 변경 필요 |
| 절차 요건 | 근로자 과반 의견 청취 → 고용부에 신고 |
| 단, 불이익 변경일 경우 |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단순 의견 X) |
※ 특히 단체협약에 “매월 1회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 아무리 취업규칙을 바꿔도 단체협약이 우선
분할지급, 왜 불이익으로 여겨질까?
- 현금 흐름 제어 어려움
- 자동이체·정기납부 일정과 충돌
- ‘25일 고정’ 약정 위반으로 인식 가능
결론적으로, **분할이 실제적 손해로 이어진다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기업 모두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에 지급일 명시 여부 확인
- 단체협약 존재 여부 및 내용 확인
- 지급방식 변경 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or 동의 절차 필요
- 고용부에 신고 및 취업규칙 변경 내용 입증 문서 확보
- 변경이 ‘불이익’으로 판단될 경우, 동의 없이는 효력 없음
정리
- 급여 분할은 법적 가능하지만 절차와 근로자 권리 보장이 핵심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최우선 적용
- 근로자 불이익이 명확하다면 근로자 동의 없인 불가 “회사도 어렵지만, 월급도 계획 세워 받아야 해요.”
무심코 바꾸는 ‘지급 방식 하나’가 직장인의 생존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