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법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그 취지를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되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지금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만 두고 있고,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성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이제 상속은 단순한 혈연 중심이 아니라 책임과 기여를 함께 보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유류분 반환 방식과 기여 인정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가액반환, 즉 현금 정산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거나 기업 지분일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 보장”만 보던 체계에서 나아가, 누가 실제로 가족 책임을 다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고 구하라 씨 사건입니다. 어린 시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었던 현실은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고, 이것이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논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입법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어지면서, 2026년 상속법 개정은 부양의무 위반과 상속권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오랜 기간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를 성실히 돌본 자녀가 생전에 받은 보상성 재산은 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상속법 개정안은 상속의 기준을 ‘혈연’에서 ‘책임·기여·정당성’까지 확장한 개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제도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 수정이 아니라, 상속의 기준 자체를 재정의한 변화로 평가된다. 가장 큰 특징은 “혈연 중심 → 책임과 기여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핵심적으로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패륜·부양의무 위반 시)
- 유류분 반환 방식 → 현금(가액) 중심 변경
-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부양·간병 반영)
이 네 가지가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상속법 vs 상속세법,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법(민법)과 상속세법이다.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 구분 | 상속법 (민법) | 상속세법 |
| 목적 | 누가, 얼마를 받을지 결정 | 얼마를 세금으로 낼지 결정 |
| 핵심 | 유류분, 상속순위, 기여분 | 세율, 공제, 과세표준 |
| 적용 시점 | 상속 분할 과정 | 상속 후 세금 신고 |
| 관점 | 가족 간 권리 문제 | 국가와의 세금 문제 |
즉,
상속법은 “나누는 법”
상속세법은 “걷는 법”
이번 2026년 개정은 주로 상속법(민법)에 해당하며, 상속세 자체 구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연결이 있다.
예를 들어
- 유류분 분쟁 감소 → 재산 분할 안정 → 세금 계획 명확
- 가액반환 도입 → 현금 유동성 필요 증가 → 세금 부담 체감 증가
즉, 법은 따로지만 결과는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정 이후에는
-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
- 피상속인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가족
이러한 경우 상속권 상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또 다른 실무 사례를 보면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자녀 → 생전 증여 인정 → 유류분 제외 가능
형제자매 → 유류분 청구 불가
이처럼 상속 분쟁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핵심
- 상속법 개정 핵심: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변화
- 상속세법 핵심: “얼마를 낼 것인가”의 문제
- 유류분 축소 + 기여 인정 확대 → 분쟁 구조 변화
- 현금 반환 방식 → 세금·자금 계획 중요성 증가
결국 이번 개정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는 시대 → 책임과 기여가 평가되는 시대”로의 전환이다.
참고
-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
- 법무부 보도자료: 2026년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설명